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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4명 중 1명 강남 3구에서 일한다 등록일 2023.09.20 16:35
글쓴이 한길 조회 587
5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사회보험 가입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취약하며, 정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를 많이 들고 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농림어업과 비사업체, 비공식 부문에 5명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법적용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덧붙이곤 한다.

비공식 부문 비중 높아 근로기준법 적용 어렵다?

2022년 상반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 결과를 보면, 광역시·도 기준으로 5명 미만 노동자 비율이 제주가 24.2%로 가장 높다. 이어 강원(21.8%)·대구(21.0%)·전북(20.3%) 순이다. 농업과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한 개인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반면 5명 미만 노동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2.9%)이다. 충남(14.9%)·서울(15.2%)·울산(15.7%) 순서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행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와 대공장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5명 미만 사업장 다수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지역 내 비율’은 전체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사업체 일자리의 지역 간 편중이 심한 상황에서, 겉으로는 5명 미만 사업장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에 5명 미만 사업장 일자리의 ‘절대적인 규모’가 함께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5명 미만 사업장 비율이 제일 높은 제주도의 해당 사업장 노동자는 불과 6만3천명에 그치는 반면, 서울과 경기·인천은 각각 75만3천명, 97만5천명, 20만5천명에 달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193만3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51.7%를 차지한다. 말하자면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5명 미만 일자리도 함께 있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