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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울뿐인 무기계약” 제주대 한국어강사 반발 등록일 2026.10.01 11:08
글쓴이 한길 조회 32

제주대가 한국어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일부 강사들이 기만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기계약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최소강의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강의 외 업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질임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대인 제주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한국어강사들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 강의 시수별로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강의시수는 4·6·8·10·12·16·20시수로 나누고, 16시수 이상부터는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한다. 4시수는 월 고정급여가 50만원대, 12시수는 150만원대, 20시수는 230만원대로 책정됐다. 퇴직금은 별도다.

대학노조 제주대지부는 낮은 시수까지 열어둔 임금체계가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주대는 학생수와 학급수에 따라 배정 시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배정 시수가 줄면 소득이 크게 줄 수 있는 탓이다.

이창용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장은 "월 40만~50만원을 받으면서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일할 수 있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내세우며 새 임금체계까지 함께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의 외 업무시간에 대한 임금 산정도 쟁점이다. 제주대는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의 대가가 고정급여에 포함됐다는 입장이지만, 강사들은 급여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지부장은 "급여 수준을 보면 기존 시간급을 월급 형태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월급제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강의 외 업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주휴·연차수당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대측은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및 합의사항을 협의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학기 단위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학생수와 학급수에 따라 배정 시수가 변동하는 한국어 과정의 특성도 함께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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