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2일까지 자진신고시 추가징수·형사처벌 면제 고용노동부가 3일부터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신고와 제보는 온라인(work24.go.kr)이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와 공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집중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