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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란봉투법 시행땐 MASGA도 휘청"… 재계 막판호소 등록일 2025.09.03 11:02
글쓴이 한길 조회 736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19일 서울 국회 앞에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시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면서 경제계의 수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충우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재계가 총집결해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은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게 규정하는 점을 지적한다. 기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간주하던 오랜 원칙을 근거 없이 부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하청업체 노조와 원청업체 간 단체협약으로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준이 모호한 '사용자 지위'는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우려까지 낳는다고 우려한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하청업체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사내 하청 비중이 높은 조선, 건설, 철강 등 산업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상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계는 노동쟁의 대상을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하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은 헌법상 보장된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중기중앙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우려가 크다"며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원청·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기업 내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 성장하는 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상의가 국민과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경영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6%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승주 기자 / 이호준 기자]

*출처

"노란봉투법 시행땐 MASGA도 휘청"… 재계 막판호소 - 매일경제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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