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재계가 총집결해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은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게 규정하는 점을 지적한다. 기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간주하던 오랜 원칙을 근거 없이 부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하청업체 노조와 원청업체 간 단체협약으로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준이 모호한 '사용자 지위'는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우려까지 낳는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