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10곳 중 2곳은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제도 사용 가능성이나 사용 기간, 복귀 후 처우 등 대부분 측면에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5천곳 중 78.9%가 육아휴직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체는 10곳 중 6곳(61.4%) 정도였다. 전년 대비 8.9%포인트 증가했지만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업체가 10곳 중 2곳이나 됐다. 사업체 20.9%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17.7%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사업체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9명 규모 사업장에서는 55.4%만 그렇다고 답했는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94.1%로 38.7%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반대로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많았다. 5~9명 사업장(22.6%), 10~29명(14.3%), 30~99명(9.5%), 100~299명(1.7%) 순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36%로 가장 많았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이 33%,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26%로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실적이나 기간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육아휴직제도 사용 실적은 300명 이상이 55.1%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5~9명은 7.8%에 그쳤다. 육아휴직 기간도 5~9명 사업체에서는 평균 11.8개월이었고, 300명 이상에서는 12.6개월이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 ‘복귀 후 지속 근무한다’는 응답 비율은 5~9명 사업체에서 67.4%로 가장 낮았고, 300명 이상에서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처우도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5~9명 사업체는 절반인 50%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00명 이상은 32.3%로 17.7%포인트 차이가 났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열심히 듣고 쓰겠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육아휴직 원하면 가능’ 대-중소기업 격차 38.7%p < 취업ㆍ고용 < 일자리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