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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업체 3·6개월 ‘쪼개기 근로계약’ 맺어 등록일 2025.07.03 10:33
글쓴이 한길 조회 24

외국인 가사관리사 중 일부는 고용업체로부터 업무평가를 받은 뒤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케이티앤지(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 고용업체 관계자는 “가사관리사분들 업무평가표가 별도로 있다. 돌봄을 잘하는지, 이용가정과 의사소통을 잘하는지,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는지 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6개월 계약을 한 분들도 개선 사항 등이 나아지면 다들 계약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86명이 민간업체 2곳에 소속돼 서울 시내 143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고용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만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체류할 수 있어 계약 연장을 결정하는 업체가 노동자에게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토론회에서 발제한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가사관리사 21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체류 불안정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계약 연장 기한은 3개월에서 1년에 그쳤다”며 “에이(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1년이 연장됐지만, 비(B)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계약 연장 기한이) 달랐다”고 말했다.

다만 17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4명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가사관리사 박 걸리는 “한국에서 일한 지 10개월 됐는데 일하는 가정에서 환영해주고 친절하게 잘해준다”며 “하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상대방 말을) 오해하거나 원하는 걸 눈치채지 못해 파파고나 앱을 통해 의사소통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임금 체불, 저임금, 인권침해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2월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률이 저조해 무산됐다. 결국 시범사업 기간만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됐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03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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