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여성용모’ 규제 논란 등록일 2025.04.07 10:29
글쓴이 한길 조회 80
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소속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관리 관리자가 여성노동자에게 과도한 매뉴얼을 적용해 귀걸이·머리모양·화장법 등 용모 관리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노조와 협의해 매뉴얼을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 수원지사에서 일하는 시설관리 소속 청소노동자가 귀걸이가 길다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뗄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여성노동자의 귀걸이는 2.5센티미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머리 색깔과 화장 상태를 점검받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라는 지시도 받았다. 수원지사에는 시설관리 소속 여성노동자 9명이 근무하고 있다.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를 포함해 32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치마 길이와 머리를 통제했던 유신시대를 떠오르게 한다”며 “반인권적인 여성노동자 통제는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고 노동 현장을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시설관리는 ‘고객 응대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 ‘용모와 복장’ 항목은 여성노동자의 머리·손모양, 화장, 액세서리 착용 기준까지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는 ‘립스틱 색깔은 적당한가?’ ‘눈 화장이 너무 짙지는 않은가?’ ‘피부 처리가 깨끗하게 유지됐는가?’ 같은 항목에 따라 용모를 확인해야 한다. 귀걸이는 귓불 밑 1센티미터 이하만 허용되며 9단계별로 나눠진 머리 색깔은 최대 7단계까지 허용된다.

위원회는 회사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매뉴얼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시설관리는 한국마사회지부와 2020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조항 중 5조(규정의 제정과 개폐)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해 조합원 및 직원에 관련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는 저항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석근 지회장은 “14일부터 수원지사 앞에서 현수막을 개시하고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과천 경마장에도 현수막을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위원회도 “시설관리 매뉴얼 폐기와 노동자들의 저항행동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며 “여성노동자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례를 제보받으면서 온라인·오프라인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관리 인사노무팀 관계자는 “해당 매뉴얼은 인권노무사를 통해서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