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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쿠팡 고 김명규씨 결국 과로사였나, ‘급성 심근경색’ 사망 등록일 2025.04.02 09:25
글쓴이 한길 조회 61

“업무량 평균 이하” 쿠팡 주장, 부검 결과 달라 … 노동사회단체 “거짓 해명 책임 묻자”

▲ 강한님 기자

지난 8월 경기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시흥2캠프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진 일용직 노동자 고 김명규씨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로 확인됐다. 과로사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 김명규씨의 배우자 우다경씨와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은 급성 과로사로 밝혀졌다”며 “당장 쿠팡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하지 않는 한 쿠팡은 노동자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인력 부족에 2개 작업대 홀로 맡다 사망

“쿠팡 거짓 주장, 유족 고통으로 내몰아”

김명규씨는 지난 8월18일 자정 CLS 경기도 시흥2캠프에서 보냉가방인 ‘프레시백’ 세척 업무에 투입됐다. 통상 프레시백 세척 업무는 4인1조의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날의 작업 시작 인원은 6명으로 2명이 부족했다. 사람 모자라 김씨는 2개의 작업대를 홀로 맡아야 했다. 쉴 새 없이 2시간여 일을 하던 그는 휴식시간에 배우자인 우다경씨에게 “힘들고 버겁다”고 말했고, 5분 뒤에 쓰러졌다.

부검 결과는 고 김명규씨가 과로로 사망했음을 뒷받침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김씨는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와 연관돼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심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사망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김명규씨가 선천적으로 안 좋은 곳이 있거나 큰 병을 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간의 과도한 노동이 심근경색의 원인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심근경색은 과로사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고, 이미 급성 과로는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김명규씨 사망이 알려지자 지난 9월 ‘고인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고인의 업무량은 평균 이하였고 쿠팡은 법정 휴게시간의 3배에 달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씨가 2개의 작업대를 담당해야 했고, 일을 시작하고 2시간여 만에 5분 정도의 휴식을 취한 것이 전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쿠팡의 거짓 해명이 유족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로 청문회 덮을 수 없어”

고 김명규씨의 배우자 우다경씨와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아버지 정금석씨,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가 제기한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한승 쿠팡 공동대표가 지난달 21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택배·물류센터 노동자의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청문회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규제방안 마련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회적 대화로 국회 청문회를 덮을 순 없다”며 “쿠팡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쿠팡 고 김명규씨 결국 과로사였나, ‘급성 심근경색’ 사망 < 노동안전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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