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탄력 적용 제도를 시내버스로 확대하는 정부 방침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버스 안전을 위해 휴식시간을 의무화한 제도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이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속버스의 중간 정차지를 현행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신고 시 사진 제출 의무 간소화했다.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낮추고, 차고지 면적은 시도 조례로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전세버스 사업자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탄력 적용 확대 조항도 담았다.
현재는 마을버스 종사자 휴식시간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업주가 교통수요 변동과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내버스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버스운수종사자 휴식시간은 다음 승객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과 차량에 최소한의 휴식·정비시간을 보장하고 운행 중 식사·생리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며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휴식시간조차 이 같은 일들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노선 1회 운행 후 10분 이상 등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지금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식시간 마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인다는 목표로 2017년 2월 시행규칙을 개정할 당시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휴식시간도 없이 배차시간에 쫓겨 무리한 운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시내버스 휴식시간 탄력적용제 도입 철회와 함께 마을버스에 대한 탄력적용제 폐지도 함께 주문했다. 마을버스 노동자에게도 안정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12월16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개정안 시행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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