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4명 중 1명은 퇴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39.4%)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상당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명 중 1명(25.1%)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고,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16.8%나 됐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38%로 가장 많았다. “대응해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와 “신고 등 방법을 몰라 대응을 못했다”는 응답이 각각 27.8%, 16.5%로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65.7%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55.5%로 1순위로 꼽혔다.

국회는 지난 9월 명단공개 대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명단공개 대상이 되려면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해 2번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동안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사례 자체가 적은 탓에 법 개정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의사불벌죄가 된 것은 사업주 처벌 여부가 노동자 손에 달려 있을 때 체불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인데, 사실상 사업주를 위한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임금체불 범죄 자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향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