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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하면 괴롭힘·해고, 폐쇄적인 사회복지시설 등록일 2024.12.24 17:21
글쓴이 한길 조회 138
2018년부터 한 사회복지시설 상담소에서 일한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해 상담소가 운영하는 식당·목욕탕 이용자 명단에 실제 이용자들이 아닌 구치소 수감자나 병원 장기요양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상담소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상담소장과 동료들은 그날부터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괴롭힘은 협박과 해고로 이어졌다. 상담소장은 A씨가 복지시설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며 사직을 종용했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카메라·서류를 무단 반출했다며 절도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검·경에서 A씨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직위해제·급여삭감 등의 조치를 받다가 끝내 물건 반출을 이유로 지난 8월 해고당했다.

이후 A씨는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A씨 부당해고를 1호 법률지원사건으로 정했고 이달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해고 이후 A씨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원서를 넣었지만 모두 떨어졌다. 10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장관·서울시장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은 A씨이기에 취업방해 행위가 의심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3일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제보가 낙인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복과 취업방해를 일삼는 사회복지시설장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경험률은 34%였다. 업종별 경험을 물어본 결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37.9%로 제조업(38.9%)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괴롭힘 대응에서 폐쇄적인 업종 특징이 두드러졌다.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340명에게 괴롭힘 이후 대응을 물어보니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이 66.7%로 직장인 평균인 51.2%보다 1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업계가 좁고 기관장 권력이 막강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높다”며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