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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 노무사] 이주노동 권리구제가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록일 2024.10.31 14:58
글쓴이 한길 조회 40

수 년간 돈 떼이고 비닐하우스에 방치된 이주노동자 구제에 앞장섰던 이주노동활동가가 졸지에 무허가 노무사로 전락했다. 2022년 정년퇴직한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 소장 이야기다.

퇴직 앞두고 인도네시아 어선원 임금체불 상담

2022년 7월 퇴직을 5개월 앞둔 오 전 소장은 인도네시아 어선원 2명의 임금체불 사건을 상담하고 노동청 진정 등을 대리했다고 한다. 어선원은 노동환경이 열악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의 이탈이 생기곤 하는 업종이다. 송입업체와 선주가 거의 전권을 틀어쥐고 여권까지 빼앗아 보관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환경을 버티다 못한 어선원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하면, 이들은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노동당국에 문제제기하려 해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나서는 순간 적발당한다.

이런 이주노동자를 대리할 법률전문가 문턱은 높다. 상담비용도 비싸고 말도 통하지 않는다. 오 전 소장 같은 활동가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공인노무사회는 이런 활동가 역할이 배타적 보호를 받는 공인노무사의 업을 침해했다며 2022년 10월13일 오 전 소장을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은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이들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오 전 소장이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이야기다.

변호사법상 ‘업’ 공인노무사법상 ‘업’ 명확성 훼손

경찰은 두 법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변호사법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오 전 소장이 공인노무사회 주장과 달리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민주노총에서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진정을 대리한 것은 ‘업’을 수행한 것으로 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영리목적이 아닌 점과 이미 퇴직한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관대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행위 자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노동단체 지원을 받으며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모든 노동활동가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업을 침해한 ‘유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민주노총과 유관 이주노동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기소유예 처분이 오 전 소장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근거는 3가지다. 우선 같은 ‘업’에 대한 판단이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에서 달리 해석된다는 점, 영리성 없는 권리구제 지원활동을 범죄화한 것에 대한 위헌성 그리고 반복성을 중심으로 ‘업’을 해석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 등이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검찰은 반복하면 업이라고 주장하나 핵심은 영리성”이라며 “실제 변호사법은 영리성이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해서 판단이 달랐는데 이렇게 되면 직역법상 업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국가가 할 일 했을 뿐, 헌재가 지켜달라”

이주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기만 하는 사업주를 제재하지 못하는 정부를 대신해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받아주고 착취를 막아주는 등 국가가 하지 못한 역할을 했다”며 “일부 노무사 이익을 위해 이런 활동을 규제하고 범죄화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 출처: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641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