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가 노조간부로 일하며 학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추진한 비정년트랙 조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인다. 해당 교수는 2022년 나사렛대교수노조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2016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삭감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임금청구 소송 제기를 주도했다. 9년 전 일 들춰 재임용 거부 교원소청심사위 “부적절한 사유”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나사렛대 이사회는 지난해 12월21일 교원 재임용 심의에서 김정모 오웬스교양대학 조교수 재임용을 거부했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 평정 결과를 근거로 같은달 재임용하라고 결정한 사안을 뒤집은 것이다. 학교가 내세운 재임용 거부 사유는 2015년부터 김 교수가 자격기본법을 위반, 학생들에게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해 2021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원이 지켜야 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벌금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실무에 관여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던 김 교수의 내부고발로 2018년 세상에 알려졌고, 이를 주도·참여한 교수 3명이 모두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다. 이 일로 김 교수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취소했다. 김 교수를 제외한 2명의 교수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 통보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에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달 20일 학교쪽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는 2015년 12월 발생한 과거 혐의를 가지고 재임용 거부의 직접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의 재임용 심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1일~2024년 2월29일인데 이미 징계처분의 시효가 완성된 뒤 이뤄져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입학정원 및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은 학교 전반의 노력과 더불어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평가 등 외부적 요인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치한다”며 “그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돌려 재임용 거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임용 거부했던 교수 3명 소 취하하자 재심의해 임용 김정모 교수는 학교의 재임용 거부를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2022년 나사렛대교수노조 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2016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임금청구 소송 제기를 주도했다. 비정년트랙 조교수인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소송이었다. 현재는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학교는 지난해 12월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온 정년트랙 부교수 3명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며 소 취하를 압박했다. 노조 조합원이기도 한 해당 교수 3명은 올해 1월 소를 취하했고, 이사회가 재임용 재심의를 진행해 재임용을 의결했다. 현재는 고용이 보장된 정년트랙 정교수 17명만 소를 진행 중이다. 정년트랙 교원 중 부교수는 정교수 승진심사에 탈락하면 다음학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 고용이 불안하다. 김정모 교수는 “조합원들을 특정해 불법적인 인사권 일탈과 남용으로 나사렛대 사용자들은 나사렛대교수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해 조합활동을 위축시켰다”며 학교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했다. 나사렛대쪽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 통보를 지난주에 받아서, 검토 중에 있다”며 “이사회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행정행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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