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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경호 “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내 처리” 등록일 2024.07.08 16:12
글쓴이 한길 조회 317

정부가 국회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답변을 가져와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는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데 더해, 다음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중소사업장 지원대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5명 미만 사업장에,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지역 협회 등에 2년간 월 1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현장 컨설팅 강화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다. 안전관리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50명 미만 사업장을 찾는 안전관리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건비 지원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이뤄져 소규모 사업장에 유인요인으로 적용될 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3일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 2년 적용 유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정도로 확실한 조건을 가져와야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2년 유예했다. 정부와 여당은 5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늦춰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가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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