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가 건물관리·음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15일 제작·배포했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건물관리업과 음식업 재해사례를 분석해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이륜차 배달 중 교통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는 30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시설관리·기계식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던 노동자 7명이 업무 중 재해로 숨졌는데 유사 사고 방지 방안을 담았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설비 내부에 출입이 가능한 경우 △점검 및 청소 작업시 운전정지 실시 △출입문 연동장치와 비상정지장치 설치·점검 △위험경고, 출입금지 관련 안전보건표시 부착 등을 강조하는 식이다.
노동부는 “소규모 작업장이 더욱 쉽게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17개 작업에 큐알 코드(QR-Code)를 부착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내 영상을 즉시 조회할 수 있게 했다”며 “향후 다른 작업도 안전 안내 영상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