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2명 구속 … 집중지도기간 첫 사례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하청업체가 경영난으로 현장노동자 100여명의 올해 5~8월분 임금 10억8천만원을 체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체불청산기동반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 현장에 출동해 원청을 면담하고 기성금 조기 집행과 노무비 직접 지급을 지도한 결과 같은달 25일 원청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노동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27일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노동자 1만7천923명의 체불임금 1천62억원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체불임금 청산은 지난 추석명절과 비교해 549억원, 두 배 이상(107.0%) 증가했다. 지난해는 513억원(9천642명)이었다.
이렇게 올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부 체불청산기동반이 총 196회 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다”며 “그 결과 44억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이 밖에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3천601명의 피해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원)도 이뤄졌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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