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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불성실 타워 조종사 44명 적발·조치한다더니 74% ‘기각’ 등록일 2024.03.25 12:43
글쓴이 한길 조회 210

본지, 5개 지방국토청 심의 결과 자료 확인 … 행정처분 남발로 ‘노조때리기’ 성격 재확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3~4월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을 실시해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조종사를 상대로 자격정지 등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 행정처분 심의 대상 중 74%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갑질’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적발에 나섰지만 무리한 ‘건폭몰이’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3~4월 국토부 특별점검 당시 적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행정처분 심의 결과에 대해 서울·대전·원주·익산·부산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8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의 대상 43명 중 32명(74.4%)이 기각됐다. 지방국토청은 작업거부, 작업지연, 저속운행, 조종석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들었는데 심의위에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고조치가 통보된 경우는 10명이었고, 자격정지가 확정된 경우는 1명에 불과했다.<표2 참조>

심의 대상 43명 중 32명 기각

국토부는 지난 3월15일부터 4월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4월25일 밝혔다. 이 중 26명은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18명은 경고조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나머지 10명은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적용시점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 ‘종결’ 처리됐다. 당초 심의 대상이 된 44명 중 1명도 비슷한 사유로 이후에 행정종결됐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 심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국토관리청 심의 대상 인원이 25명으로 가장 많다. 이 중 10명은 사전에 경고조치를, 15명은 자격정지·경고조치를 통지받았다.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상 경고 유형과 정지 유형이 나뉘어 있는데 15명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통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불성실 업무 유형 ①~⑥까지는 1회 발생시 경고, 월 기준 2회 발생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⑦~⑯까지는 1회 발생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표1 참조> 사전에 경고를 통보받은 10명은 심의 결과 전부 기각됐고 정지·경고 통지를 함께 받은 15명 중에서는 12명이 기각됐다. 나머지 2명이 경고를 받고, 1명은 정지가 확정됐다.

전체 심의 대상 43명 중 유일하게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1명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음주’가 적발된 경우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음주를 대표적인 성실의무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그런데 심의 결과를 보면 해당 1건을 제외하고는 심의위에 오른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만 놓고 봤을 때에는 25명(통지 시점 기준) 중 24명이 기각됐다.<본지 2023년 12월1일자 6면 “‘건폭몰이 무리수’ 타워 조종사 행정처분 대부분 ‘기각’”기사 참조> 일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일탈이나 불법행위를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 행위로 과도하게 부풀려 행정처분을 남발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의위 ‘깜깜이’ 구성도 논란

기각 통지하면서 “주의하라” 경고까지

심의위원회 위원도 ‘깜깜이’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처분 절차는 신고 접수→유선확인 및 자료요구→현장조사 및 수사협조(필요시)→처분 심의위원회→청문→처분 및 통보로 이뤄진다. 심의위가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그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심의위 위원 명단에 대한 <매일노동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심의 대상 10명 중 7명 이상이 기각됐는데도 국토부 점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1명이 추가로 성실의무 위반 통지를 받았는데 결국 심의위를 거쳐 기각됐다. 대구 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는 지난달 30일 ‘건설기계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혐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통보를 받았고, 지난 20일 “처분 심의 결과 기각됐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국토부가 3~4월 특별점검 이후에도 성실의무 위반 혐의 적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A씨가 받은 심의결과 알림 통지서에는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적혀 있다. 기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적시돼 있지 않다. 경고조치가 확정된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받은 통지서에도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포함돼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현장에서 무리한 작업지시를 어쩔 수 없이 감행하거나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