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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직 2명 중 1명은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등록일 2023.11.21 14:07
글쓴이 한길 조회 357
문화재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받은 공무직 처우개선과 안전관리 인원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화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46개 공무직종 중 15개 에서 1~4호봉 노동자 924명이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문화재청 공무직 가운데 절반(50.2%)에 달한다.

올해 기본급 185만원, 최저임금은 191만원

최저임금을 밑도는 기본급을 받는 문화재청 공무직종으로는 안전관리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문화재청 안전관리원은 모두 420명으로 문화재청 46개 직종 중 가장 많은데 이중 346명(1~4호봉)이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낮았다. 사서·기록물관리원 1·4호봉과 무대예술전문원(다급) 1~4호봉은 구조상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낮지만 실제 호봉에 해당 인원은 없었다.

문화재청 공무직의 기본급 인상 속도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면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1년은 기본급과 최저임금이 같았지만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 9천160원, 기본급 8천868원으로 292원 차이가 났다. 월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191만4천440원, 기본급 185만3천460원으로 6만980원 차이다. 올해는 더 벌어져 시간당 최저임금 9천620원, 기본급 9천99원이다. 시급 기준 521원, 월급 기준 10만8천940원이 최저임금보다 적다.

게다가 문화재청은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 직급보조비, 근속수당도 주지 않아 다른 정부부처와 비교해 통상임금도 낮은 수준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격차도 커진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국감 등에서 지적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문화재청 세부사업 통합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 등에서 문화재청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세부사업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산하기관별로 상용임금 세부사업을 운용하다 보니 각 사업별 공무직 임금이 상이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도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기준 문화재청과 산하기관 세부사업 구성을 보면 △본청(문화재청) 23개 △궁능유적본부 7개 △국립문화재연구소 4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개 △국립고궁박물관 2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개 △국립무형유산원 1개 △유적관리소 3개다.

문화재청도 다양한 세부사업에 따라 공무직의 처우가 불균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사업 통폐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를 넘길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상용임금 세부사업을 8개로 통합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년 5월17일)에 맞춰 2025년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대상 공연시설 안전관리 인원 ‘0’명

안전관리 인원 채용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공연장과 전시장을 설치해 시민에 무형문화유산 공연 등을 하는 기관이다. 무대 인원이 400명으로, 공연법상 안전관리조직 설치 기준인 500명에 미달한다. 안전관리 인원 배정 의무는 없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시설이다 보니 안전관리 인원 확충을 지적받아 왔다. 현재 관련 인원은 ‘0’명이다.

류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청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상용임금 세부사업 통합 추진을 요구했는데 진척된 것이 없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차별 없는 일자리,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