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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양 유혈진압’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 징역 3년에 집유 5년 등록일 2025.08.19 16:22
글쓴이 한길 조회 1064
전남 광양 포스코제철소의 하청노동자 교섭을 요구하면서 철제 망루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당시 연맹 사무처장)과 김만재 전 연맹 위원장(당시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부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간부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쪽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30일 광양 포스코제철소 앞 도로에 7미터 높이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노동자와의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원청인 포스코에 요구했다. 같은달 31일 경찰이 사다리차 2대와 경찰관 6명을 투입해 김 위원장을 고공에서 진압해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경찰봉으로 수 차례 구타당해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그해 6월28일 기소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철탑을 설치한 직후 진입을 시도한 경찰과 소방관을 막아서다 뒷수갑을 찬 채 연행돼 인권유린 비판도 나왔다.

김 위원장 폭력진압 사태는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함께 원청과 교섭하지 못하는 하청노동자 처우를 드러내 주목받았다. 김 위원장은 올해 6월11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는 저와 같은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법한 방법으로 하청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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