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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 기간 명시 없이 기간제 해고, 법원 “위법” 등록일 2023.01.10 12:59
글쓴이 한길 조회 1102
생활지도원, 계약만료 직전 해고통보


서울시 위탁기관인 아동상담치료센터는 2020년 2월 생활지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 한 달 전 구두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나중에야 재단직원이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였으나, 해당 근로자 B씨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


서울지노위는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재단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재단측은 이에 항변했다.


갱신기대권 인정,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법원은 B씨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2020년 당시 B씨를 제외한 신규 채용된 생활지도원들 전원이 1년의 기간제이기 때문에, B씨도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생활지도원 업무가 상시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성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기에 이를 전제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단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7396호 2022년 7월 7일 1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