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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 발생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등록일 2023.02.07 10:49
글쓴이 한길 조회 1239

노동부 직권조사 결과 발표, 2차 가해자 사법처리 … “피해자 보호 안 해”

직장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는 손을 놓은 포스코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관련자들은 사법처리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스크 포항제철소 직장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는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입건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성폭력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노동부는 지난 6월21일부터 최근까지 직권조사했다. 피해자와 사측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는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다. 사측이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는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을 상당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측의 행위에 대해 노동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했다. 2차 가해 관련자들은 입건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권조사와 함께 6월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고용평등 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사업장 진단이다. 

결과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있으면 비밀유지가 잘 안 된다는 답변이 적지 않게 나왔다. 실효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 직장내 성희롱을 겪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신고를 꺼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도 : 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에게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노동부는 “사업주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