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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몸이 폭발할 것 같아요”] 쿠팡 물류센터 체감온도 ‘최고 38도’ 등록일 2023.09.07 16:51
글쓴이 한길 조회 214

“쿠팡, 노동부 가이드라인대로 휴게시간 보장 안 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작업장 온·습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 체감온도가 최대 38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서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를 폭염경보를 넘어선 ‘위험’단계로 분류해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하지만 쿠팡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휴게시간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지회장 정성용)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도감시단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지회는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쿠팡 대구·동탄·인천4센터의 내부 온·습도를 시간대·장소별로 측정해 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566조에 근거한 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0분씩,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게시간을 제공하라고 권고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게시간에 더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8일 오후 3시께 대구센터 1.5층의 체감온도는 38도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 휴게시간에 더해 추가로 지급된 휴게시간은 20분에 불과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하루에 최소 1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간이 지급되고 있었다.

 

정성용 지회장은 “대구센터는 추가 에어컨 설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고양·동탄센터의 경우 지난해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단이 각각 방문한 탓인지 지난 5월께 에어컨이 일부 구역에 설치됐다”고 증언했다. 정 지회장은 “3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1천475명의 노동자들이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며 “서명운동을 벌이며 ‘쿠팡 물류센터는 사막 같다’ ‘몸이 폭발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적는 분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쿠팡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정기적인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온·습도를 측정해 법정 휴게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냉방·환기 장치를 운영하고 보냉 물품을 지급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 및 관련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출 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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