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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갑질 호소’ 투신 경비원 유족 관리소장 “명예훼손” 고소 등록일 2023.09.06 15:52
글쓴이 한길 조회 208

언론 취재 과정에서 가족관계언급 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도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월 투신해 사망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박아무개 경비노동자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안아무개 관리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일반노조는 17일 고 박씨의 사위인 장아무개씨가 16일 수서경찰서에 안씨를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노동부 강남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안씨가 고 박씨의 죽음 원인을 가족관계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유서 대필 주장을 반복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5월께 언론 취재 과정에서 고인의 유서는 3자가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왜 죽었을까. 나는 가족관계를 봅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장씨 변호인쪽은 해당 진술은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안씨의 답변이므로 허위사실 적시라며 이 진술은 고인이 안씨에게 항의하기 위한 목적 등의 업무상 사유로 죽음을 택한 게 아니라 단순 가정불화로 죽음을 택했다는 내용이므로, 가족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장씨는 또 안씨가 사문서를 변조했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올해 11일 발생한 화재경보기 오작동 민원을 이유로 고 박씨를 경비반장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37일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후 같은달 14일 고 박씨가 투신한 뒤 경비반장 직위해제 지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경비일지에서 관련 내용과 관계자 서명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강남지청에 안씨의 직장내 괴롭힘도 조사해 달라고 진정했다. 장씨에 따르면 안 씨는 2월부터 고 박씨가 투신한 314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고 박씨에게 지시사항을 복명복창하도록 했다. 220일에는 경비업무와 무관한 고 박씨의 흰머리를 보고 염색을 강요는 못하지만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등 괴롭혔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안씨는 고 박씨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패륜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한 가정의 가장을 죽게 만들었고 오로지 관리소장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박씨는 관리소장(안씨)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투신해 사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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