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제목 외국인 수도권 쏠림 막는다…지역내 이직만 허용 등록일 2023.09.01 18:08
글쓴이 한길 조회 559

정부가 비숙련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 조건과 재입국 기간을 개편해 장기 숙련형 근로자 육성에 나선다. 특히 초기 정착 과정의 외국인들이 고임금과 수도권 근무를 위해 사업장을 이탈하며 발생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사업장 변경 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 환경에 관한 개선 방안 등이 안건이었다. 5월 11일자 A1·4면 보도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기업들의 인력 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 부담을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력 편중 현상을 고려해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 범위를 앞으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허용하기로 조정했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이르면 9월 신규 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입국 후 4년10개월이 지나면 출국한 뒤 6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4년10개월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때 1개월 뒤 재입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축소하는 식이다. 하반기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장기근속 특례 조항을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화한다.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기존 기준을 수정하고, 숙소를 공동 사용하면 비용도 분담하는 방식이다.

 

또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자체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을 선발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장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진한 기자

 

출처: 매일경제 2023.07.06일자

한길블로그: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19983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