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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강욱 의원 '노동법원 설치' 14개 법안 발의 등록일 2023.06.28 13:42
글쓴이 한길 조회 199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14개를 발의해 눈길이 쏠린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현재 법원에 설치된 노동전담부만으로는 노동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 전문 법 지식을 가진 이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법원 설치의 또 다른 근거로 노동분쟁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나뉘어 사실상 5심제로 진행돼 노동자 권리구제가 지연된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노동소송법 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해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로 해결하도록 했다.

노동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과 서울·인천·수원·춘천·대전·대구·부산·광주에 각각 신설하는 지방노동법원이 노동사건을 전속해 관할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에 따라 각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노동위원회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병역법·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선원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19년 판사 3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34명(73.6%)이 노동법원 신설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 이유로 △노동위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현행 노동 쟁송 절차를 노동법원으로 통일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82.5%) △노동사건 특수성으로 별도의 전문법원에서 특수한 절차에 따라 처리(79.5%) △일반법원은 노동사건 처리하기에 전문성 부족(39.7%) 순으로 꼽았다.

최 의원은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전문적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 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23년 4월 24일16면 연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