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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체불임금 상담 63%가 50명 미만 … “대지급금 요건 완화해야” 올해 8월 기준 체불임금이 1조3천7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갱신한 가운데 그 피해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금체불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N이슈 ‘현장 상담사례로 바라본 임금체불 근절 방안’에서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실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피해액을 보면 5명 이상 29명 미만 사업장이 7천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명 미만 사업장이 6천1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천666억원으로 10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체부임금은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 1조7천217억원 중 78%를 차지했다. 이런 사실은 현장에서도 감지된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OK’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수행한 전체 상담 건수 3천785건 중 임금체불 상담은 1천45건으로 약 38%를 차지했다. 상담내용을 임금체불 피해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이 915건으로 63%가 넘었다. 10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상담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부천상담소 상담사례를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소 제조업·건설업·소규모 음식점에서 체불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경기 부천시 가공식품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일용직 50대 여성노동자 5명에 대해 2021년 하반기부터 총 50여일에 대한 일금 2천500여만원을 체불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정기일 지급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건설업에서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빈번했다. 60대 조경노동자 강아무개씨는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도급업자에게 채용돼 전국을 돌며 조경일을 했는데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수행한 일에 대한 임금 500만원을 받지 못해 상담을 받았다. 사업주는 원청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는데, 강씨는 일을 시켜주는 ‘오야지’ 눈 밖에 날까 봐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했다. 이동철 실장은 “임금체불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4대 보험 관련 자료나 국세청 소득증명, 사업주의 6개월 이상 임금 대장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변경해 대지급금 신청·지급이 까다로워졌다. 그동안은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 각서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와의 대화 등을 제시해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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