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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피크제 급여삭감 부당" 소송직원 패소 등록일 2025.03.21 16:25
글쓴이 한길 조회 404

임금 삭감폭이 지나치게 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신용정보사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심이 원심을 뒤집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이준영·이양희)는 최근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고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성과에 따라 직전 연봉의 45~7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직원들은 보상 없이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회사 측에 적용 전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1심은 회사가 직원들이 청구한 약 5억4100만원 중 약 5억37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과 경위, 절차상 적법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박민기 기자]

*출처"임금피크제 급여삭감 부당" 소송직원 패소 - 매일경제

*노무법인 한길/한길평생교육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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