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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랫폼 회사-입점업체 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6건은 쿠팡‧네이버에서 발생 등록일 2024.02.16 14:10
글쓴이 한길 조회 450

전체의 48%만 원만하게 조정 성립

공정한 갑을관계 위한 입법 필요

 

쇼핑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분쟁조정 사건 10건 가운데 6건이 쿠팡과 네이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종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계열사 포함·이하 동일), 네이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4개 대형 플랫폼와 입점업체 간의 분쟁 조정건수는 지난 5년간 총 297건으로, 전체 조정 건수(401)74.1%.

 기업별로 보면 쿠팡이 17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81), 크몽(33), 배달의민족(27), 카카오(18) 순이었다. 11번가, 이베이, 구글은 각각 13, 9, 8건이다.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업체와의 분쟁이 몰려있는 것이다.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한 비율은 401건 가운데 47.6%(191)에 그쳤다. 4개 대형 플랫폼 가운데 네이버의 조정 성립 비율이 34.6%로 가장 낮았고, 카카오(38.9%), 배달의민족(55.6%), 쿠팡(58.5%) 순이었다.

 플랫폼 회사의 조정 거부나 손실 입증과 관련된 입점업체의 소명 부족 등이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주된 이유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입점업체가 계약 관계나 기업 규모 등에서 플랫폼 기업보다 열악해 분쟁에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분쟁 조정 횟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30건에 그쳤으나 매년 늘어 올해는 8월까지 108건에 이른다.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분쟁조정 발생 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민 의원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 시장 왜곡 방지와 공정한 갑을관계 체계 정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 마련에 정부와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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