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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교사 부당해고 판정 불복한 광주시 등록일 2023.10.19 17:42
글쓴이 한길 조회 609

중노위에 재심신청 … 노동자들 “지노위 판정 수용하고 원직복직해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올해 2월 해고한 보육 대체교사 28명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광주시와 서비스원측이 복직 이행을 거부해 논란이다.

15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보육 대체교사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체교사들은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지노위 판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가 해고 사태를 방치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센터)에서 근무하던 보육 대체교사 81명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2월에 28명, 3월에 18명, 5월에 21명을 해고했다. 육아센터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와 유지를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교사 118명 중 정규직은 7명뿐이다. 공공연대노조는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수 년동안 근무한 대체교사들을 해고했다” 비판했다.

2월에 해고된 28명은 2월 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달 3일 이들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 보육 대체교사들이 3년6개월 내지 3년11개월 동안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내용만 있을 뿐 거절의 실질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대체교사들이 육아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했기 때문에 시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