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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보험료 추징에 대한 대응 사건 등록일 2026.03.19 09:18
글쓴이 한길 조회 481

A건설회사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를 매년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년도 확정보험료 신고 액수와 국세청 소득 신고 액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니, 보험료를 추징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A회사는 노무법인 한길에 보험료 조정, 추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길은 A회사의 공사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외주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액수를 발견하고 공단에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징당할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준 바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고용,산재 보험료를 추징하겠다 또는 조정하겠다는 공단의 연락을 받으실 경우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하여 그에따른 대응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