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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사건 등록일 2026.03.19 09:14
글쓴이 한길 조회 460

근로자 A는 D회사에서 일용직으로 15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D회사는 A는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노무법인 한길에 퇴직금 체불 진정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길은 A씨가 비록 일용직 근로자라 할 지라도, 15개월 동안 D회사에서만 근로하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로하였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노동부에서 인정되어 A씨는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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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당할 경우,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하여 그에따른 대응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