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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는 D회사에서 일용직으로 15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D회사는 A는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노무법인 한길에 퇴직금 체불 진정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길은 A씨가 비록 일용직 근로자라 할 지라도, 15개월 동안 D회사에서만 근로하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로하였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노동부에서 인정되어 A씨는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당할 경우,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하여 그에따른 대응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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