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법안이 “노조의 과도한 쟁의행위와 갈등 지향적인 활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경영계 쪽 주장에 대해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과장된 우려와 공포”라는 이유 등으로 17명 가운데 13명이 반대 의견을 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론 각종 쟁의가 늘어 노동 현장의 노사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수긍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노사가 교섭 상대방을 확인하고 교섭 테이블에 앉는 과정을 통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장기적으로 노사 간 갈등과 대립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에 15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은 예상되지만, 점차 쟁의행위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셈이다.

김해정 방준호 기자 sea@hani.co.kr

노무법인한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