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전·현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넣어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67명이 사측을 상대로 한 임금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5일 접수했다. 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단은 회사가 인사제도 규정과 급여규정 등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 달성도를 평가해 TAI(목표인센티브 ·Target Achievement Incentive)와 OPI(성과인센티브·Overall Performance Incentive)를 각각 연 2회, 연 1회 지급해 왔다고 주장한다. TAI는 부서 및 센터 대물보상평가와 개인 업적고과 결과 등이 반영되고, OPI는 권역별 조직평가와 개인 업적고과 등이 반영됐다. 소송단은 TAI·OPI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데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TAI·OPI를 포함해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 소송 제기자들은 회사가 취업규칙, 급여규정 및 인사제도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사측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TAI·OPI는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지급됐고, 성과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해 지급됐기 때문에 근로의 양이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TAI로 기준금액의 최대 100%를, OPI로 계약연봉의 최대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삼성 계열사에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2월 삼성화재(102명)·삼성생명(143명) 노동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서도 각각 20~30여명 노동자가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가 흘렀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사기업 ‘평균임금 소송’이 계류돼 있어 사실상 대법원 판결 이후로 삼성 계열사 평균임금 집단소송 하급심 판단도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정명기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없다면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판단하는 추세 속에서 공공기관 경영성과는 노동의 대가이고 사기업의 경영성과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다. 출처 : 2024년 4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526398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