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제목 쿠팡물류센터 노사협의회 선거 ‘깜깜이’ 논란 등록일 2024.08.29 17:25
글쓴이 한길 조회 486

선관위원 누군지 몰라“80% 차지 비정규직은 출마 못해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거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직원 대다수인 비정규직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쿠팡물류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거를 즉시 근로감독하라고 밝혔다.

CFS 사원협의회(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근로자대표 선거를 공고했다. 입후보자격은 CFS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레벨 6이하 직원이다. 조직책임자와 계약직은 출마할 수 없고, 감봉 이상의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부에 따르면 CFS80%가량이 일용직·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규정에 따르면 대다수인 비정규 노동자, 3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자 등은 근로자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지부는 근로자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장의 구성과 신분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과 관련한 내용뿐 아니라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위원장 공개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피선거권 등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제한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보 공개와 논의 결과 공개는 올바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게 지부 지적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노동관청에 제출하지 않는 사용자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지시할 수 있다.

정성용 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선거를 책임져야 할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선거는 투명한 선거라고 볼 수 없다선거운동 방식도 무척 제한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아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565308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