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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격차 해소,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해야” 등록일 2024.08.28 10:18
글쓴이 한길 조회 484

고임금 노동자 성과급 자제경총 주장에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 반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비임금노동자에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고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2임금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1일 한국경총이 공개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보고서를 반박한 것이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2011년 이후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인상률 누적 집계 결과 65.3%,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4.2%)2.7배에 달한다며 임금인상 요인을 대기업 성과급으로 지목했다. 근거로 2021~2023년 특별급여 누적 인상률 22.4%가 정액급여 인상률(11.9%)의 두 배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는 최근 3년간 임금인상 효과는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로 한정돼 있다고용형태와 신분, 사업장의 차이가 임금격차를 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는 경총이 보고서를 발표한 취지에 절대 찬성할 수 없지만, 임금격차 해소라는 결론에는 동의한다격차 해소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저임금 제도와 권리를 비임금노동자에게 확장시켜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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