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 초심 유지하면서도 “원청이 노조법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우선 판단해야”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화오션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지난 9일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교섭요구 사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입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당시 중노위는 금속노조에 교섭의제를 축소해 요구안을 내면 사용자쪽에 전달하는 등 일종의 중재를 제안했는데 이날 사용자쪽이 노조 요구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10일 웰리브지회의 명칭을 제외한 채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같은달 18일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공고할 때도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이에 노조는 3월19일 한화오션에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사실대로 전체 사업장에 확정공고하라”고 주문하면서도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해 사실공고·확정공고를 한 상황인 만큼 굳이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건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남지노위가 판단을 사실상 미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중노위는 “초심지노위 판단과 달리 노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조법 2조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며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하청 사용자인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차 4개 부문 하청노동자 교섭요구
울산지노위는 이날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울산지노위가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부문의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는지, 어떤 의제를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는지는 결정문이 나와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동자들의 업무는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뉜다. 공장·연구소에서 서열·불출 등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등 업무를 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다. 해당 노조 조합원은 총 1천675명이다.
금속노조는 3월10일 현대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 사측은 “현행법상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정은 지난달 20일 1차, 이달 1일 2차 회의에 이어 3차 회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노동위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2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기한을 훌쩍 넘긴 상태다. 금속노조가 시정신청을 제기한 시점은 4월29일으로 이날은 노조가 시정신청을 제기한 지 48일째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대차가 이번 결정을 불복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교섭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그 끝에는 감당하지 못할 투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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