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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고예고수당 체불 진정 사례 등록일 2026.02.27 16:43
글쓴이 한길 조회 28
1.사건의 개요
A회사는 B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한 달 전 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회사는 B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노무법인 한길에 방문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결과
A회사는 해고가 아니라 B근로자의 무단결근에 의한 자발적 사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B근로자의 퇴사 이후 A회사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점,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자발적 사직이 아닌 A회사의 구두 해고에 의한 해고임을 입증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해고는 사유,양정,절차 모든 면에서 정당성이 있어야하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더욱이 해고가 구두로 이뤄질 경우 해고의 존부에 관한 다툼도 다수 존재하는 바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인 노무법인 한길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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