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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A식당은 홀 서빙 직원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를 시키면서,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약 2년 뒤, 일용직 근로자는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A식당의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인데다가 3.3%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급할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일용직 근로자여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4대보험 소급신고 진행 및 소득세 경정신고를 진행하면서 과태료,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시사점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건설 일용직, 식당 종업원 등)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3.3%신고를 하는 소위 '가짜 3.3%'신고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바,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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