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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2025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1년여간 공전하다 타결되지 못한 채 64개 회사 1만8700여명의 버스 노동자가 13일 첫차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은 이미 지난해 5~6월께 타결됐다. 서울을 비롯한 대전·대구·광주·부산·인천 등은 민간업체의 운송 적자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쪽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에 따르면 이날 새벽 협상이 결렬된 까닭은 임금 인상 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연 사후 조정에서 중재에 나선 공익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기본급 0.5% 인상 △정년 64살로 1년 연장 △운행 실태점검 일부 완화 등이 담긴 조정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현재 임금 3% 이상 인상과 노동자에 대한 암행 감찰(운행실태 점검)에 따른 불이익 조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지하철 노동자 임금 인상 폭이 3%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런 대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와 사쪽은 지하철·공무원 쪽엔 임금 인상 요인인 통상임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인상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적용 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다. 이처럼 교섭이 장기화한 배경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인 통상임금 재산정을 둘러싼 갈등을 적절하게 봉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할 때 주는 정기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즉, 정기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통상임금 반영에 따라 가산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임금도 올라간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 조합원 90여명이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월 기본급의 50%를 연 6회 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반영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년(2012년 6월1일~2015년 6월30일)간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등 약 8억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사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해 초 교섭 당시 버스노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쪽과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므로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에도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그에 맞춰 임금 인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대신 월 임금 총액은 유지하는 안을 제시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사쪽과 서울시는 최근 입장을 바꿔 부산·대구 쪽 사례처럼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3%의 임금 인상과 동아운수지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인상분이 발생하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교섭과는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해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서울시 버스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더불어 19개 업체 대표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고발했다. 대법원 판례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 임금 체불이라는 의미다. 노사는 14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회의를 통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14일에도 파업은 지속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내버스 7018대 가운데 478대(6.8%)만 운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집중 배차시간을 1시간씩 연장했다. 출처: 2026년 1월 14일, 한겨레, 박현정기자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419387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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