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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B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측 대리 등록일 2026.02.19 09:29
글쓴이 한길 조회 30
  1. 사건의 개요

근로자B는 A회사에 근무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B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주었고, 회사는 감봉 및 정직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기에, 5가지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해고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B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A회사는 스스로 대응하다가 결국 노무법인 한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결과

노무법인 한길은 근로자B의 서면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고,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결과, A회사의 근로자B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회사가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사유와 양정, 절차 모두가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징계가 됩니다.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법인 한길에 상담을 받아 징계함이 마땅함에도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