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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A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리 등록일 2026.02.19 09:22
글쓴이 한길 조회 32
  1. 사건의 개요

B회사는 C회사와 별개의 법인이지만, B회사의 대표이사와 C회사의 대표이사는 형제관계이며, B회사와 C회사는 하나의 공간을 사업장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A는 B회사와 C회사의 명함을 각각 소유한 채 영업활동을 해왔습니다. B회사 대표는 근로자A를 해고한 이후, B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나아가 B회사 대표는 근로자A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지 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근로자A는 이번 사건을 노무법인 한길에 위임하였습니다.

2. 결과

여러 증거자료 제출과 서면제출 및 심문회의 진술 결과, B회사와 C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임이 인정되었고, 사측이 제출한 자료 및 CCTV화면 등에 대한 반박 결과, B회사 대표의 근로자A에 대한 해고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A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채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