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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외국인 퇴직금 체불 진정 사건 사례 등록일 2026.02.11 17:01
글쓴이 한길 조회 40
1.사건의 개요
A회사는 불법체류외국인 B씨를 3년간 고용하면서 별도의 4대보험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회사는 불법체류외국인에게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알고 B씨가 퇴사한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결과
불법체류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무법인 한길은 A회사의 의뢰를 받아 불법체류외국인 B씨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