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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B회사의 근로자 A씨는 주5일 09시출근 19시 퇴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명칭만 포괄임금제로 해놓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월 연장근로시간 또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A씨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무법인 한길에 상담을 받은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노무법인 한길은 근로계약서상의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임을 노동부에 확인받은 후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체불금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 유효요건이 까다로운바, 포괄임금 임금설계 의뢰 또는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등과 관련하여 노무법인 한길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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