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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노조와 교섭하라”…서비스업 첫 판결 등록일 2025.11.11 09:53
글쓴이 한길 조회 490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면세점도 자신들의 매장에 입점한 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업·택배업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원-하청 사이의 수직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서비스업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노조는 샤넬·로레알·록시땅·시세이도 등 업체나 해당 브랜드와 공급·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회사의 소속으로 백화점·면세점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법원은 노조가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면세점 12곳을 상대로 요구한 입점업체 노동자의 공동 휴식권 보장,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근무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백화점·면세점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져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백화점·면세점의 사업 수행에 상시적·필수적인 것은 물론 구조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의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돼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만들자는 의제에 대해서도 “입점업체별로 만들어진 고객응대 매뉴얼만으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여지가 크다. 보안요원·현장관리자 등을 통한 대응을 포괄하는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의 주체는 백화점·면세점”이라며 “고객응대 매뉴얼이 일원화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면세점이 관리하는 화장실·휴게실·수유실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도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화점·면세점 쪽은 유명 브랜드인 입점업체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 유무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제에 연관되는 각각의 근로조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법률원 변호사는 “제조업 사내하청과 같은 전통적인 수직적 하도급 관계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사업주를 사용자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한겨레 박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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