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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근로시간한화생명 정년연장형 임피제, 연봉제 비조합원엔 ‘무효’ 등록일 2025.10.30 09:40
글쓴이 한길 조회 26

서울남부지법 “단협 일반적 구속력 부정” … 대법 전합체 통상임금 판례 소급 적용

▲ 한화생명보험

서울남부지법이 한화생명보험 연봉제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노동자에게는 단체협약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감액된 임금에 따라 삭감된 시간외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법정 통상임금의 범위도 다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을 제외하는 법리를 소급 적용했다. 임금피크제 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확대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연금 부담금 등 총 29억3천여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사용자쪽에 주문했다.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재판장 정원 판사)는 지난달 12일 조아무개씨 등 한화생명 노동자 7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연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2016년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기존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조합원 자격 없는 연봉제 노동자, 단협 효력 안 미쳐”

재판부는 임금피크제의 적용 절차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노사 간 단체협약과 보수협약에 따라 2016년 임금피크제를 최초 시행하고 2018년 일부 개정했다. 단협은 조합원 자격을 2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해, 1급 직급의 연봉제 노동자들은 조합원이 아니었다.

법원은 “연봉제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별 연봉계약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삭감했더라도 이는 기존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동의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연봉제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연봉제 노동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간외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정당한 임금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호봉제인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 적용이 유효하므로,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합 판례 반영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급 적용해 통상임금 범위도 새로 판단했다. 고정성을 법정 통상임금의 징표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재직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호봉제 노동자의 정기·명절·하계 상여금 △연봉제 노동자의 명절상여금 전액 △연봉제 능력급 중 최소 지급분(300%) △기관장 성과급 중 월 하한액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이번 판결은 ‘연봉제-비조합원’ 범주에 임금피크제를 포괄 적용해 온 대기업 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곽용섭 변호사(곽용섭 법률사무소)는 “비조합원들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고, 정년연장형일지라도 임금 삭감에 따른 상응조치가 없었던 점을 법원이 주목했다”며 “금융·보험업계의 유사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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