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광선 간접노출도 백내장에 영향” … 14년간 ‘생산반장’ 이유로 불승인 처분 뒤집어 ▲ 조선소 노동자가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HD현대중공업에서 30년 넘게 용접공으로 일한 노동자의 백내장이 재심사 끝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14년간 생산반장으로 근무해 용접광 노출이 줄었고, 65세에 진단을 받아 노인성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며 불승인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직·간접 노출만으로도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며 판정을 뒤집었다.
26일 산재재심사위는 1986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중공업 특수선생산부에서 근무한 A씨의 요양 불승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좌우 백내장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33년10개월간 CO₂용접과 티그(TIG)용접을 업으로 삼았다. 티그용접은 일반 용접보다 아크가 강해 눈 손상 위험이 크다. 그는 사상작업 과정에서도 쇳가루 등에 노출됐다. A씨는 퇴사 4년 뒤인 2024년 좌우 백내장과 익상편(눈의 흰자에 하얀 막이 생기는 질환)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입사 후 18년은 용접공으로, 이후 14년은 생산반장으로 일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기간 용접작업이 백내장 원인일 수는 있으나 관리직 이력과 진단 당시 65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도 “생산반장은 현장 업무 비율이 30~50%에 불과하고, 60세 이상 인구 70%가 백내장을 경험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심위 판단은 달랐다. 생산반장 재직 중에도 직·간접적으로 유해광선에 노출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실제 생산반장을 맡은 2004년 이후 A씨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자외선 노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기록돼 있다.
A씨를 대리한 이다은 공인노무사(더보상 노무법인 안과질환보상센터)는 “장기간 용접 작업이 노동자 안구질환 발병과 시력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산재 인정 과정에서는 연령 같은 개인 요인을 지나치게 무게를 둬 직업적 요인이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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