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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카라 활동가’ 직장내 괴롭힘 공식 인정 등록일 2025.08.28 16:50
글쓴이 한길 조회 695
동물권단체 카라에서 제기된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카라지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카라 입양팀 팀장 A씨가 노조 활동가 7명을 상대로 자행한 직장내 괴롭힘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 5월 서울노동청에 해당 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청은 이달 1일 활동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카라 산하 더봄센터 동물병원에서 동물복지그룹장을 지내면서 동물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이기도 하다.

지청은 지회에게 조사 결과와 함께 괴롭힘 유형 내용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과도한 질책 △상습적인 욕설과 반말 △사적 심부름 강요 △노조 감시 등 부당한 업무 지시 △휴가 사용 제한 등 권한 남용 △험담과 뒷담화 등이다. 활동가들은 2021년부터 수년간 A씨에게 이 같은 괴롭힘을 당해왔다.

구체적으로 A씨는 노동자가 이동 중 전화를 받지 않자 메신저로 화를 내고 답변을 강요했다. 노동자들은 업무 중 항상 즉시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또한 특정 활동가를 지칭하며 “씨발, 정신나간년, 개상또라이 새끼” 등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사적 심부름을 강요한 행위도 확인됐다. 지회에 따르면 A씨는 활동가에게 개인 반려동물 약을 전달하게 하거나 사료를 주는 돌봄노동을 강요했다. 지회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 활동가의 발언을 감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휴가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업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종합적으로 지청은 “진정인들은 장기간 언어폭력 등에 노출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했다”며 “행위자는 직장내 지위상 우위에 있었으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다수 확인돼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청은 사쪽에 A씨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하지만 지회에 따르면 카라는 A씨를 피해자와 대면이 불가피한 업무로 인사발령을 냈다.

지회는 “사쪽에 책임 있는 사과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지는 이날 카라쪽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카라쪽은 답변을 미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