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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복지 대폭 확대” 행정부교섭 4년만 갱신 등록일 2025.08.27 16:58
글쓴이 한길 조회 862

국가공무원의 노동조건을 다룬 행정부교섭이 4년만에 타결됐다.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과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단협은 2021년 12월 ‘2018 행정부교섭’이 타결된 지 4년만에 갱신됐다. 노정은 76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서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노조와 정부는 장기재직휴가 도입뿐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이 비연고지 근무시 최소한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 간 소통채널을 정례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노조 회계감사에 공가를 부여하고, 당직근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동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국가적 행사나 국회 대응을 위한 초과근무시에는 상한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자금 대출규모도 늘린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증진됐다. 공무상 재해 통계 작성 의무를 기관별로 부여하기로 했고, 업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공무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회 설립을 위해 노정이 공동으로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대표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노측대표인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지금까지 타결된 3차례 행정부교섭 중 가장 큰 성과를 낸 교섭”이라며 “공무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 문화가 자리잡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부교섭은 정부교섭 중 하나로 국가직·지방직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부교섭 의제와 달리 국가공무원의 노동조건만 다룬다. 정부쪽 교섭대표는 정부교섭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장이 맡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이 교섭에 참여한다. 이번 교섭은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수)가 2023년 10월 인사혁신처에 요구해 7개 행정부 단위 노조가 노조대표단을 꾸려 교섭을 진행해 왔다. 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7개 노조는 국공노, 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다.

 

정소희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25년 8월 22일, 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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