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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KBS 청주방송 라디오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는데도 방송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했다. 6일 노동계와 KBS 사쪽에 따르면 지난 4일 KBS는 라디오 작가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년 전 KBS 전주방송 작가가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례가 있는 만큼 소송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런데 KBS가 결국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KBS 청주방송총국에서 2011년 5월부터 라디오 작가로 일한 A씨는 지난해 11월 담당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됐다. A씨는 KBS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2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6월 중노위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방송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 노동·언론단체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노동위의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는데 이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소송전을 시작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영방송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A씨는 “KBS의 이같은 대응은 방송작가를 포함한 프리랜서 노동자 전체를 향한 위협이자 경고”라며 “정부는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KBS 포함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방침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25년8월7일목요일, 어고은기자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97444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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