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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속노조 니토옵티칼 “부당노동행위” 고소 등록일 2025.06.30 15:29
글쓴이 한길 조회 13
금속노조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한국니토옵티칼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조는 18일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을 구미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이어 26일 같은 취지로 니토옵티칼과 대표이사를 추가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는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 3, 4호를 위반해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화재 전 니토덴코·한국옵티칼 “노조 개입하면 조기 폐업”

우선 한국옵티칼 사용자는 2022년 10월 화재로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전소하기 이전인 같은해 9월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에게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니토덴코가 폐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보다 앞서 그해 1월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금속노조 선동에 휘둘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언제라도 니토 그룹은 중국법인의 생산물량을 한국옵티칼에 이전해주지 않을 것이고 한국옵티칼은 조기 폐업될 수밖에 없(다)”(한국옵티칼) “노력(지배 개입 행위 추정)에 감사”(니토덴코)라고 썼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공장이 불탄 뒤 희망퇴직을 받아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7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 역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옵티칼이 지회와 체결한 단협 41조는 “분할, 합병, 양도 시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 단체협약의 변동에 관한 사항”에 관해 노사 동수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협은 법인 청산 절차 완료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지만 사용자쪽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청산 종료시까지 절대로 (노조와) 대화하지 말라며 일본 본사 대표가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 “노조 무너뜨린 뒤 기업재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한국옵티칼 뿐 아니라 같은 니토덴코 그룹 한국 자회사인 니토옵티칼 역시 교섭 요구 공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보고 있다. 201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혐오해 경영상 어려움 같은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을 폐지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노조를 무너뜨려 조합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낸 뒤 기업재개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불법으로 본다. 노조는 한국옵티칼 청산 사례가 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 화재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현장에서 대체 생산을 통해 공급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옵티칼은 청산하고 노동자는 해고를 당했다. 한국옵티칼이 납품하던 LCD 편광필름 물량을 이어 받은 니토옵티칼은 지난해 3월 기준 1조946억원 매출을 올려 2023년 3월 9천715억원 대비 1천231억원 늘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에서 벌어진 일은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로, 외국인투자자본의 뿌리 깊은 노조 혐오에 기인해 한국옵티칼을 정리하고 니토옵티칼에서 민주노조 없는 사업 계속을 영위하고 있다”며 “관련 판례가 있는 만큼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사용자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옵티칼의 해고조치에 반발한 조합원 7명은 니토옵티칼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정혜 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이날 기준 540일째 불탄 공장 옥상 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